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관련 안내 |
□ 배경
◦ 그간, 대다수 학교(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를 근거로 경찰청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함
*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그런데 법무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결격사유 조회 요청 가능한 범위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함(’24.6.)
< 법무부 ‘학운위 위원 결격사유 조회 범위 검토’ 결과(’24.6.) > -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조회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자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조회 주체 및 회보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 및 당사자 동의 절차 등이 부재함 - 따라서, 학운위 범죄경력 조회 대상은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로 한정 |
◦ 교육부는 원활한 학운위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개정을 추진하여, 투표 실시 전 학운위 위원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예정(’24. 下~)
⇒ 법 개정 전까지는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각 학교에서 결격사유 조회 및 당선자 공고 절차 수정 운영 필요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 수정 절차
◦ 개표 후 ‘당선(예정)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한 이후 당선자 공고
-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정확히 안내, ‘셀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 (당초) 후보자 등록 → 결격사유 조회 → 투표 실시‧개표/무투표 공고 → 당선자 공고
(변경) 후보자 등록* → 투표 실시‧개표/무투표 공고 → 결격사유 조회 → 당선자 공고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시 개표 후 선출자 및 무투표 대상자가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반드시 명시
※ (문구 예시) 조회 대상자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1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정자 결격사유 조회 서식(예시) |
○ ○ 학 교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제O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정자 결격사유 조회 |
1. 관련 :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학부모/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OOO | 투표 선출자 | ||
OOO | 무투표 대상자 |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마. 비고 : 위 조회 대상자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확인함
붙임 1. 입후보등록서 ○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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