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관련 안내

신월농부 2024. 8. 20. 13:3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관련 안내

 

배경

그간, 대다수 학교(교육청)에서 ·중등교육법31조의2*를 근거로 경찰청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함

* ·중등교육법31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그런데 법무부중등교육법31조의2에 근거하여 결격사유 조회 요청 가능한 범위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한정된다고 유권해석함(’24.6.)

< 법무부 학운위 위원 결격사유 조회 범위 검토결과(’24.6.) >
- 형실효법6조 제1은 조회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자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조회 주체 및 회보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
- 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 당사자 동의 절차 등이 부재
- 따라서, 학운위 범죄경력 조회 대상은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로 한정

교육부는 원활한 학운위 운영을 위해 중등교육법31조의2개정을 추진하여, 투표 실시 전 학운위 위원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예정(’24. ~)

개정 전까지는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불가능하므로, 각 학교에서 결격사유 조회 및 당선자 공고 절차 수정 운영 필요

□「중등교육법개정 전 수정 절차

개표 후 당선(예정)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한 이후 당선자 공고

-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정확히 안내, ‘셀프 체크리스트등을 통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당초) 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조회 투표 실시개표/무투표 공고 당선자 공고
(변경) 후보자 등록* 투표 실시개표/무투표 공고 결격사유 조회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시 개표 후 선출자 무투표 대상자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반드시 명시

(문구 예시) 조회 대상자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붙임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정자 결격사유 조회 서식(예시)

 

 


○ ○ 학 교

수신자
(경유)
제목 O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정자 결격사유 조회

1. 관련 :

2. 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학부모/지역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 조회 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 법적 근거 : 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

.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OOO
투표 선출자

OOO
무투표 대상자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 비고 : 위 조회 대상자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임을 확인함

 

 

붙임 1. 입후보등록서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