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복무 개정사항 안내

신월농부 2024. 7. 9. 13:4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4.7.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4660)에 따라 ··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복무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 내용 비고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 세부 사항은 기존 계약제 교원 매뉴얼에 따름
계약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연가일수 확대
- 1년이상 2년미만: 1215
- 2년이상 3년미만: 1415
- 3년이상 4년미만: 1516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다자녀수 + 1)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