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2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기간제교원의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성과급 지급 당사자에게 *타기관 경력내역 제출안내 (합산) 타기관(2개월 미만근무교)에서 근무기간 합산 요청 시 ☞ 요청받은 근무기간 합산 타기관 근무 합산 기간이 2개월 이상 ☞ **최장기간 근무교 또는 최종근무교로 근무기간 합산요청 공문제출 타기관 근무기간 합산 2개월 미만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평가· 제출) 근무경력 합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타기관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엑셀서식 제출 󰊳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기 : 0000년 3월 말 예정(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

교육행정 2023.03.13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교육행정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