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기간제교원의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성과급 지급 당사자에게 *타기관 경력내역 제출안내 (합산) 타기관(2개월 미만근무교)에서 근무기간 합산 요청 시 ☞ 요청받은 근무기간 합산 타기관 근무 합산 기간이 2개월 이상 ☞ **최장기간 근무교 또는 최종근무교로 근무기간 합산요청 공문제출 타기관 근무기간 합산 2개월 미만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평가· 제출) 근무경력 합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타기관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엑셀서식 제출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기 : 0000년 3월 말 예정(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