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심의 3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법-운영위원회 심의 등

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

교육행정 2025.04.10

임시공휴일 지정시 학사운영 업무 처리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초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법률안 제정으로 인한 휴업일 증가는, 190일 미만으로의 수업일수 감축사유 미 해당 (최소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운영 필요) ▸「초·중등교..

교육행정 2024.09.06

학교교육과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학교교육과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3월부터 시작은 그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학교는 12월쯤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를 2월에 완료한다.학교에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워크숍을 통해 이를 준비한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받는다.  1. 학교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포함한 학사일정- 휴업일에 관한 사항 포함2. 시간 편제표- 학년별 편제 및 시간 배당- 2,4,6학년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수 이상 확보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활동 및 시수 배당 등)4..

교육행정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