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