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2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해외 파견 추천 제외자

□ 추천 제외자 ※ ①~⑨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외 ①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2차 시험 시작일) ③ 직위해제 중인 사람 ④ 신원 상 해외 파견에 지장이 있는 사람 ⑤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 재외교육기관 운영과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파견 기간(3년) 완료 이후 정년 잔여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 추천 ⑥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5년 미경과자(기준일: 파견예정일) ⑦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행정 2024.04.24

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근거

□ 근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제15조◦「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10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교육행정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