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2

202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 구분휴직기간산출상한액하한액휴직공무원시작일~3개월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250만원70만원4개월째~6개월까지200만원7개월째~12개월까지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같은 자녀에 대하여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로서,두 번째 육아휴직한공무원(아빠의 달 육아휴직)시작일~2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250만원3개월째300만원4개월째350만원5개월째400만원6개월째450만원7개월째~12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모 또는 부 공무원시작일~3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300만원4개월째~6개월째까지200만원7개월째~12개월째까지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근속가봉 인상

근속가봉 인상(76,000원 → 78,300원: 1호봉마다 봉급에 가산) - 근속가봉: 공무원 중 최고호봉(40)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최대10년) - 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2025년 근속가봉 교원봉급표호봉봉급40호봉5,995,800근1호봉6,074,100근2호봉6,152,400……근10호봉6,778,800

교육행정 2025.04.30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교육행정 2025.04.21

2025학년도 강사수당 간가 및 적용기준 -전일제강사, 보결수업수당 등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구분수당단가적 용 기 준A급27,000원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

교육행정 2025.04.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법-운영위원회 심의 등

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

교육행정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