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