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직 종계급・직무등급시간외(시간당)야간(시간당)휴일(일당)교원(초・중등)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5,749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14,742 20~29호봉 13,733 19호봉이하 12,363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 구분휴직기간산출상한액하한액휴직공무원시작일~3개월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250만원70만원4개월째~6개월까지200만원7개월째~12개월까지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같은 자녀에 대하여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로서,두 번째 육아휴직한공무원(아빠의 달 육아휴직)시작일~2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250만원3개월째300만원4개월째350만원5개월째400만원6개월째450만원7개월째~12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모 또는 부 공무원시작일~3개월째까지휴직시작일월봉급액300만원4개월째~6개월째까지200만원7개월째~12개월째까지13개월째~18개월째까지※1)휴직시작일월봉급액×80%160만원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개정직종직급수당명지급액종전개정교원보건교사교직수당가산금630,00040,000영양교사교직수당가산금830,00040,000사서교사교직수당가산금920,00030,000전문상담교사교직수당가산금1020,00030,000일반직사서(5급이상)특수직무수당(사서_5급이상)30,00040,000사서(6급이하)특수직무수당(사서_6급이하)20,00030,000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근속가봉 인상 근속가봉 인상(76,000원 → 78,300원: 1호봉마다 봉급에 가산) - 근속가봉: 공무원 중 최고호봉(40)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최대10년) - 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2025년 근속가봉 교원봉급표호봉봉급40호봉5,995,800근1호봉6,074,100근2호봉6,152,400……근10호봉6,778,800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률 인상 근무연수지급률(월봉급액기준)근무연수지급률(월봉급액기준)종전개정종전개정1년 미만미지급10%7년 미만30%30%2년 미만5%8년 미만35%35%3년 미만10%20%9년 미만40%40%4년 미만15%10년 미만45%45%5년 미만20%10년 이상50%50%6년 미만25%25% 교육행정 2025.04.30
2025 공무원 가족수당(자녀) 인상 공무원 가족수당(자녀) 인상 부양가족월 지급액종전개정배우자40,000원40,000원부양가족20,000원20,000원자녀첫째30,000원50,000원둘째70,000원80,000원셋째이후110,000원120,000원 교육행정 2025.04.30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교육행정 2025.04.21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자본이 명당이다공주의 명당에 사시는 어른이 찾아온 교수에게 에끼 이사람아 내가 돈이 있으면 대전 아파트에 가서 살지 이곳에 살겠나사기는 달콤함이란 외피를 쓰고 등장했다가 번개처럼 사라진다 종달새의 하루하루 2025.04.11
2025학년도 강사수당 간가 및 적용기준 -전일제강사, 보결수업수당 등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구분수당단가적 용 기 준A급27,000원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 교육행정 2025.04.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법-운영위원회 심의 등 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 교육행정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