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 개정
가.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
유급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자녀 돌봄 시 2일 (다자녀 이상 3일) |
자녀 돌봄 시 2일 (다자녀 3일,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
연가일수 확대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 |
연가저축시 소멸시효 폐지 |
소멸시효 10년 | 소멸시효 폐지 |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 | 1일 | 3일 |
나. 시행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공포·시행일(2024.7.2.)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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