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알림(2024. 7. 2.시행)

신월농부 2024. 7. 8. 13: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 2024.7.2.) 개정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육아시간 확대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유급 가족돌봄
휴가 확대
자녀 돌봄 시 2
(다자녀 이상 3)
자녀 돌봄 시 2
(다자녀 3,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연가일수 확대 1년 이상 2년 미만 : 12
2년 이상 3년 미만 : 14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연가저축시
소멸시효 폐지
소멸시효 10 소멸시효 폐지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 1 3

 

. 시행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공포·시행일(2024.7.2.)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