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구분수당단가적 용 기 준A급27,000원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