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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강사수당 간가 및 적용기준 -전일제강사, 보결수업수당 등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구분수당단가적 용 기 준A급27,000원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

교육행정 2025.04.10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방법-운영위원회 심의 등

Q.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예상하고, 1, 2안을 만든학교도 있고,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순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기 중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방학식을 조정한다." 라고운영위 심의를 받으셨어도,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올리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 국군의 날(10.1.)이 임시 공휴일로 변경될 경..

교육행정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