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5

학교 급식 인력 배치

전담인력 배치 1) 영양교사 ․ 영양사 ◦ 배치근거 - 「학교급식법」제7조제1항, 「식품위생법」제52조제1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에 따라 정원 및 배치기준 적용 ◦ 영양교사 ․ 영양사의 출산, 휴직 시에는 대체인력(기간제) 배치 ◦ 영양교사 ․ 영양사 직무「학교급식법시행령」제8조「식품위생법」제52조제2항󰋯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담당..

교육행정 2025.03.20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배경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필요유아교육법 제19조의3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령에 조회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조회 가능 - 현행 「유아교육법」상 단순 입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불가능하고,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하여 조회 가능 * 법무부 유권해석(‘학운위 위원 결격사유 조회 범위 검토’) 결과(’24.6.) □ 결격사유 조회 및 당선자 공고 절차 ◦ 위원이 투표 등으로 결정된 후 ‘당선(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

교육행정 2025.03.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⑤..

교육행정 2025.03.11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원배정 비율 및 50%차등지급율에 따른 지급 금액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평가 등급SAB인원 배정비율30%50%20% ※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A:B = 30%:50%:20%)은 2025년에 한시적 적용되며, 2026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등급별 인원비율(S:A:B = 30%:40%:30%)이 적용 ※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차등지급률(50%) (단위: 원)대상총지급액차액(S-B)SAB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5,102,9704,273,2203,..

교육행정 2025.03.0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예규 주요 개정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구 분종 전개 정 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11. 시행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다태아 15일)◦20일(다태아 25일)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출산 시 90일(다태아 120일)◦출산 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11. 시행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사용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분할사용가능횟수◦1회(다태아 2회)◦3회(다태아 5회)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신 설>◦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교육행정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