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외국외여행 2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공무외 국외여행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신함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용 시)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기간 입력(NEIS 시스템 상 자동 계산) 및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외자율연수) 토요일 및 공휴일도 국외자율연수 기간에 포함하여 연수 계획을 수립하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 자동계산 된 연수일수를 실제 연수 일수에 맞게 수기로 변경하여 신청  (예: 연수기간 2024.8.9.-8.16. / (시스템)5일→ (수기)8일로 변경)

교육행정 2024.06.24

교원의 국외여행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로 실시 가. 여행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가)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유․초․중학교 유형3 ..

교육행정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