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당 2

관리업무수당_교장 선생님의 관리수당

초중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관리업무수당의 대상이 된다(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그럼 얼마를 받을까? 본봉의 7.8%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의 호봉이 40호봉이라면 봉급은 5,679,200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 관리업무수당은 5,679,200원*0.078=442,9777.6원이다. 0.6원은 어떻게 하지는 건지는 모르겠다. 약 44만원 정도. 관리업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다음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중 관리업부수당에 관한 내용이다.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 2023. 1. 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교육행정 2023.03.06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영양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기타 다른 분들이 출장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무로 수업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하기 되는데 이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으신 분(전담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전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보결 수업을 위해 그 시간에 홍길동 선생님 대신 박달재 선생님이 보결수업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결..

교육행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