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당 2

2025년 전일제 강사 및 보결수당 인건비

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

교육행정 2024.12.26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영양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기타 다른 분들이 출장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무로 수업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하기 되는데 이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으신 분(전담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전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보결 수업을 위해 그 시간에 홍길동 선생님 대신 박달재 선생님이 보결수업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결..

교육행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