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수당지금 대상자 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3. 8.31. 현재 20년 이상 근속 (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로서 자진 퇴직하는 자 나. 단,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대상자 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 임기제공무원 제외) ❍ 재직기간: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공무원연금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