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4.7.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4660호)에 따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복무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 | 세부 사항은 기존 계약제 교원 매뉴얼에 따름 |
○ 계약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연가일수 확대 - 1년이상 2년미만: 12일 → 15일 - 2년이상 3년미만: 14일 → 15일 - 3년이상 4년미만: 15일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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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다자녀수 + 1일) | |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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