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2025. 2. 7.일부개정)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9)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