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4

학교장 직무대리 지정

학교장 직무대리 지정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나. 「직무대리규정」 제4조 다.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라.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2. 학교장의 연가 사용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및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직위 성명 직무대리기간 사유 대리업무 비고 교감 홍길동 2024. 00. 00. ~ 2024. 00.00. 학교장 연가 학교장 업무 (회계업무 포함) 붙임 직무대리명령서 1부. 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학교장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교감 홍길동 3. 직무대리 기간: 2024. 00. 00. ~ 2000. 00. 00. 「직무대리..

교육행정 2024.01.18

교원의 국외여행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로 실시 가. 여행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가)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유․초․중학교 유형3 ..

교육행정 2023.02.27

연가 사용 계획 및 승인(연가 미리 사용하기 포함)

연가계획 및 승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 특히, 소속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장연가 일수 이상의 연가 일수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

여행 2023.02.21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영양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기타 다른 분들이 출장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무로 수업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하기 되는데 이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으신 분(전담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전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보결 수업을 위해 그 시간에 홍길동 선생님 대신 박달재 선생님이 보결수업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결..

교육행정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