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처리 2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교직원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복무처리 방법

조정시간: 출근시간을 09:00에서 10: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없음)「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교원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복무처리 방법」원활한 수능시험을 위한 정책적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 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수능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조정시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반드시 출·퇴근 지정 필요※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휴교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지각·조퇴·외출 사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례 안내 - 교육공무직원의 자녀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

교육행정 2024.11.13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복무 처리 방법

※ 연수기간 중 복무 및 학교업무 처리 안내 ① 자격연수 중 원격연수 기간: 연수장소를 자택(또는 학교, 원격연수 수강 가능한 장소)으로 하여 출장처리(기타-기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② 자격연수 중 출석연수 기간: 연수기관(연수원, 학교, 체험활동지 등)으로 일정에 맞게 각각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본연수,멘토링연수,현장방문체험,해외체험연수 등 구분하여 상신)→ 출장여비는 소속기관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국립제외) - 해외체험연수 기간의 복무는‘공무 국외출장 처리’ - 해외체험연수를 위한 공항이동은 왕복 각각 별건으로 복무처리 해주시고, 일비 및 교통비(버스비 기준)를 지급함.

교육행정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