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2

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검진시기 ❍ 학교에 소속된 기간(다른 학교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채용을 확정한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검사방법 ❍ IGRA검사 또는 TST검사 * IGRA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혈액(3㎖) 채취 → 배양(37℃, 20시간) → 혈장분리 후 판정 ** TST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결핵균 항원을 팔에 피내 주사 →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 관찰 후 판독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급검진 시 복무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교육행정 2024.06.14

결핵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결핵예방법/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

카테고리 없음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