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검진시기 ❍ 학교에 소속된 기간(다른 학교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채용을 확정한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검사방법 ❍ IGRA검사 또는 TST검사 * IGRA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혈액(3㎖) 채취 → 배양(37℃, 20시간) → 혈장분리 후 판정 ** TST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결핵균 항원을 팔에 피내 주사 →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 관찰 후 판독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급검진 시 복무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