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2

2025년 전일제 강사 및 보결수당 인건비

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

교육행정 2024.12.26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교육행정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