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