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신월농부 2024. 8. 23. 13:06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