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것은 현실에서 잘 하지 않는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복무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엄연한 규정이다. 휴직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또는 3개월에 한번은 휴직자 복무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같은 일이다.직장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아무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면 나이스에 결재를 득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문등록기 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그러면 행정실장이나 교감이 해당 직원의 복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예시) 1.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2.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출퇴근 관리) 기관별 자체 모니터링 지침에 의거 2026년 9월 유연근무자 복무 자체 점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