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산정 방법 ◦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퇴직 직전일까지 계산) ※ `27.2월말 정년퇴직자 : 퇴직일이 2027.2.28.이므로 202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