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수행 교육공무직원 휴무 관련 안내
선거사무 수행 교육공무직원 휴무 관련 안내□ 휴무 부여 (투표관리관, 투ㆍ개표사무원만 해당) ○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 선거일(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 투표일선거일6.3.(수) 근무5.29.(금) 근무5.30.(토) 근무휴무 부여 일수1일2일2일 ※ (예) 1) 한 사람이 사전투표일[5.29.(금), 5.30.(토)], 선거일[6.3.(수)] 총 3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총 5일의 휴무 부여 ○ 휴무는 선거일 다음 정상근무일이 원칙. 다만, 기관 업무 사정 등 고려하여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 조정 가능 ○ 휴무는 일 단위 부여(시간 단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