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