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의 구분 및 표시기관장은 보안상 중요한 비밀이 보관되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통제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각급 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2. 제한구역: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비상계획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