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2

국가보안 업무 지침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

보호구역의 구분 및 표시기관장은 보안상 중요한 비밀이 보관되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통제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제한 및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각급 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2. 제한구역: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비상계획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기..

교육행정 2025.05.22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교육공무원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

교육행정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