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법률안 제정으로 인한 휴업일 증가는, 190일 미만으로의 수업일수 감축사유 미 해당 (최소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운영 필요)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①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수업일수 또는 휴업일 변경 시 학운위 사전 심의·자문 요(사후 보고 불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운위 사전 심의에 따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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