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
□ 개정배경
○ 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근무관행 개선을 위하여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겸직허가 방지를 위한 겸직허가 관리 방안 마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4.2, 7.2.)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정비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 |
• 연 2회 이상 초과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
•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우선 활용 권고 | |
현업공무원 관리 강화 |
•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사 절차 신설 |
•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인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
겸직허가 관리 강화 |
• 겸직허가 심사 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의무화 |
• 겸직허가 현황 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 |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부여 명시 |
유‧사산 휴가 산정 | •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사산 휴가일 기산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 세부 운영사항 규정 |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 선거휴무 신설에 따른 사용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 |
• 연가 저축 시 소멸시효 폐지 | |
•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자녀 기준 및 사용절차 구체화 | |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 |
•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따른 유급일수 기준 정비 | |
• 임신‧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문구 개선 | |
기타 | •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 시 공가 사용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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