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24.4.2, 7.2)

신월농부 2024. 8. 6. 20:23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개정배경

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근무관행 개선을 위하여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는 한편, 무분별한 겸직허가 방지를 위한 겸직허가 관리 방안 마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4.4.2, 7.2.)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정비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
2회 이상 초과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우선 활용 권고
󰊲 현업공무원
관리 강화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사 절차 신설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인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겸직허가
관리 강화
겸직허가 심사 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의무화
겸직허가 현황 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부여 명시
󰊵 사산 휴가 산정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사산 휴가일 기산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 세부 운영사항 규정
󰊷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선거휴무 신설에 따른 사용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저축 시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자녀 기준 및 사용절차 구체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따른 유급일수 기준 정비
임신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문구 개선
󰊸 기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 시 공가 사용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