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구성․운영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게되면 여러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활성화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성격 및 구성
○ 성격: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심의(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학교운영위원의 일부가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연계성 및 심의(자문)의 연속성 확보
※ 소규모 학교(전교생 100명 미만)의 경우「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구성
- 위원은 위원장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50% 이상 확보
-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년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계약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학교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역할
○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에 참여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자문)
○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운영에 개선 필요 사항 건의
다. 심의(자문) 내용
○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현장답사 자료, 시기와 장소 선정, 교육활동 프로그램,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경비 등을 심의(자문)
라. 운영 시기 : 학교 여건에 따라 시기,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
<운영예시>
○ (계획) 학부모 동의 및 선호도 조사 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시기, 장소, 프로그램, 경비, 여행자보험가입 여부, 계약방법 등
○ (답사) 현장답사 결과
○ (평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후 평가
○ (변경) 현장체험학습 주요내용(장소, 시기, 경기, 프로그램 등) 변경 시
수신자 | 내부결재 |
(경유) | |
제목 | 20○○학년도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규정 수립 |
2. 20○○학년도 본교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규정 1부. 끝.
○○○학교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규정(안)
1. 관련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 ○. 도교육청)
나. ○○○○과-○○○(20○○. ○○. ○○.)
2. 성격
「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심의(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 구성 및 임기
가. 위원은 위원장(교감) 1명을 포함하여 교원 위원 0명, 학부모 위원 0명, 총 0명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부터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역할 및 심의(자문) 내용
가. 학부모ㆍ학생ㆍ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관련기관 제공자료, 수학여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수학여행(수련활동) 시기, 장소, 교육활동 프로그램, 예상 활동 경비 등을 심의(자문)한다.
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장소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현장답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년도 실시의 유의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한다.
5. 위원회 명단
연번 | 성 명 | 구 분 | 비고 |
1 | ○ ○ ○ | 위원장 | ○○초 교감 |
2 | ○ ○ ○ | 교원 위원 | ○○초 교사 |
3 | ○ ○ ○ | 교원 위원 | ○○초 교사 |
4 | ○ ○ ○ | 학부모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5 | ○ ○ ○ | 학부모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6 | ○ ○ ○ | 학부모 위원 | ○학년 학부모 대표 |
7 | ○ ○ ○ | 학부모 위원 | ○학년 학부모 대표 |
계 | 교원 위원 3명 | 학부모 위원 4명 | |
계: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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