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기간제교원의 실제 근무기간 확인 | ||||||
⬇ 2개월 이상 | ⬇ 2개월 미만 | ||||||
성과급 지급 | 당사자에게 *타기관 경력내역 제출안내 | ||||||
(합산) | 타기관(2개월 미만근무교)에서 근무기간 합산 요청 시 ☞ 요청받은 근무기간 합산 |
타기관 근무 합산 기간이 2개월 이상 ☞ **최장기간 근무교 또는 최종근무교로 근무기간 합산요청 공문제출 |
타기관 근무기간 합산 2개월 미만 | ||||
성과급 지급 대상 제외 |
|||||||
(평가· 제출) |
근무경력 합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타기관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엑셀서식 제출 |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시기
○ 단위학교는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지급 시기 : 0000년 3월 말 예정(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지급)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 S | A | B |
인원 배정비율 | 30% | 50% | 20% |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은 ’23년에 한시적 적용
* 한시적 적용 비율(S:A:B) = 30:40:30 → 30:50:20으로 시행
대상인원 | S등급 (30%) |
A등급 (50%) |
B등급 (20%) |
1인 | - | 1인 | - |
(0.3) | (0.5) | (0.2) | |
2인 | 1인 | 1인 | - |
(0.6) | (1) | (0.4) | |
3인 | 1인 | 1인 | 1인 |
(0.9) | (1.5) | (0.6) | |
4인 | 1인 | 2인 | 1인 |
(1.2) | (2) | (0.8) | |
5인 | 2인 | 2인 | 1인 |
(1.5) | (2.5) | (1) |
* 타기관 경력내역: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등 기재
붙임 | 기간제교원 경력내역확인서 |
대상자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순 | 기관명 | 계약 기간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실근무 기간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비고 |
0000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 작성(평가)대상 기간: 0000.3.1.~ .2.28. ※ 작성대상: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 ※ 본 서식은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경력내역(근무기관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됨 ※ 본 서식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
** 최장기간 근무교(기관): 근무기간이 같을 경우 최종근무교로 근무기간 합산요청 공문 제출
붙임 | 기간제교원 근무기간 합산요청서(공문 발송 양식) |
○○○○학교
수 신
(경유)
제 목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합산요청서
1. 관련:
2. 0000.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학교 2개월 미만 근무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 합산요청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합산 요청 내역
기관명 | 대상자 (이 름) |
계약기간 | 실근무기간 | 비고 |
※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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