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로 실시
가. 여행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가)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유․초․중학교 | 유형3 | |
유형1 | 유형2 | |
(유초․중등교육)과장→국장→교육장 | 교육과장→교육장 | 중등인사팀 장학관→교원인사과장 |
나)교감 및 교사: 소속 학교의 장(기관장)
2) 절차
가) NEIS 근무상황 신청
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에서 해당 휴가 선택(연가, 특별휴가 등) → ‘비고’란에 ‘방문국가’기재 → 승인요청 |
나) 기관장 승인 후 공무외의 국외여행 실시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연락처에 여행 중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
2.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로 실시
가. 국외자율연수 인정 범위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나.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가) 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교육장)
유․초․중학교 | 고등학교(교원인사과) | |
청주 | 그 외 시․군 | |
(유초․중등교육)과장→국장→교육장 | 교육과장→교육장 | 중등인사팀 장학관→교원인사과장 |
나) 교감 및 교사: 소속 학교의 장(기관장)
2) 절차
가) 개인별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제출
- 내용: 연수 목적, 연수 일정, 연수 내용, 연수 장소(목적지, 경유지 등) 등
- 방법: 나이스 근무상황신청 시 파일 첨부
3. 유의사항
가. 기관장은 소속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나. 여행자는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 절차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교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라.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마.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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