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의 국외여행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신월농부 2023. 2. 27. 22:07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로 실시

. 여행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중학교 유형3
유형1 유형2
(유초중등교육)과장국장교육장 교육과장교육장 중등인사팀 장학관교원인사과장

)교감 및 교사: 소속 학교의 장(기관장)

2) 절차

) NEIS 근무상황 신청

나의 메뉴 복무 개인근무상황신청 신청 근무상황에서 해당 휴가 선택(연가, 특별휴가 등) 비고란에 방문국가기재 승인요청

) 기관장 승인 후 공무외의 국외여행 실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연락처에 여행 중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

 

2. 교육공무원법41에 의한 국외자율연수로 실시

. 국외자율연수 인정 범위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 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교육장)

중학교 고등학교(교원인사과)
청주 그 외 시
(유초중등교육)과장국장교육장 교육과장교육장 중등인사팀 장학관교원인사과장

) 교감 및 교사: 소속 학교의 장(기관장)

2) 절차

) 개인별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제출

- 내용: 연수 목적, 연수 일정, 연수 내용, 연수 장소(목적지, 경유지 등)

- 방법: 나이스 근무상황신청 시 파일 첨부

 

3. 유의사항

. 기관장은 소속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여행자는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 절차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교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