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신월농부 2023. 2. 22. 14:14

예산안 심의확정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및 예산안 통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에게 예산안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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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필요 시
예산심사
소위원회

∙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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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의 교육시책 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자치회 등 의견청취
∙ 소위원회위원장은 심의 의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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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결과 통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2월 23일까지)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 종료
∙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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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학교   ∙ 학교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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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개   예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학교   ∙ 학교 누리집 「학교재정공개」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등

. 예산안 통지

1)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1) 학교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산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 예산안 심의

1)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장은 학교 운영 방향, 연간 재정 규모 및 전체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예산 심의를 위해 제안 설명 시 예산편성 각 항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3)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교직원, 학생자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학교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의 금액을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 및 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 확정

1)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장은 예산을 확정한다.

. 예산 공개

1) 학교장은 예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학교 누리집 게재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