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관리업무수당의 대상이 된다(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그럼 얼마를 받을까? 본봉의 7.8%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의 호봉이 40호봉이라면 봉급은 5,679,200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3. 1. 6.>) , 관리업무수당은 5,679,200원*0.078=442,9777.6원이다. 0.6원은 어떻게 하지는 건지는 모르겠다. 약 44만원 정도. 관리업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다음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중 관리업부수당에 관한 내용이다.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 2023. 1. 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개정 2017. 1. 6.>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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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급 대 상 |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
2. 외무공무원 | 6등급 |
3.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4.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5.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6.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7.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8.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9.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10. 교육공무원 |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11.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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