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설치: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공립단설유치원 권장)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처리
※ 순회교원이 순회학교 학생에 의해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처리
나.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다.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 내부 결재 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아님
※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초과 금지
위원의 자격(「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예시 |
가) 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교원 전출, 학생 졸업 등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나)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원의 해촉
위원 해촉(「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준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가) 회의 소집 및 정족수
회의 소집 | 정족수 |
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의(開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議決):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포괄적 규정 확인 후,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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