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신월농부 2023. 2. 9. 14:4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설치: 특수학교 의무 설치(공립단설유치원 권장)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처리

순회교원이 순회학교 학생에 의해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처리

.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 내부 결재 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아님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초과 금지

위원의 자격(교원지위법시행령 제15조제2)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예시



) 위원의 임기: 2, 1회 연임 가능

교원 전출, 학생 졸업 등으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해촉

위원 해촉(교원지위법시행령 제14조 준용)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회의 소집 및 정족수

회의 소집 정족수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開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議決):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교원지위법 제15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학교규칙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포괄적 규정 확인 후,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