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승진을 위해서는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임용 예정일 60일 전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장 승진 임용 심의자료
2) 교(원)장 승진 임용 심의자료 일람표
3) 개인정보보호 수집 동의서
4)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무료발급
5) NEIS 인사기록카드 (인사 담당자 NEIS에서 출력시 원본대조필 생략) 1부
◦ NEIS 인사기록카드 출력물(인사 카드(전체)-출력: 2페이지 모아찍기, 단면 인쇄)
◦ 관련항목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기본인적사항, 교(원)장자격증 번호, 생년월일, 포상, 징계부분은 철저히 확인)
※ A4용지 1매에 2페이지 모아찍기, 단면 인쇄 출력 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인사기록(기본사항) → 인사카드구분[인사카드(전체)] → 출력 → → 프린터그림 → 페이지 모아찍기 인쇄 선택 → 확인 |
6)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 1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서 (임용예정일 기준 1년이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검사 최종 결과란에 합격판정(정상A, 정상B)을 받았더라도 검사내용 각 항목 중 ‘정상’이 아니거나 ‘의심질환’의 경우 해당 항목 추가 진료 후 진단서 첨부
◦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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