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
□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
□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 ⇨ | 개 선 |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사용대상】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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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기한 만 9세가 되는 날(생일) 전날 초등학교 3하년이 되는 날
(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증명방법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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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만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지?
→ (답변) 가능함 (초등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사용가능)
【사용기간】
•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개정 전 기사용기간 개정 후 사용가능 기간
24개월 모두 사용 36개월 - 24개월 = 12개월
24개월 미만 사용 36개월 -(개정 전 사용 기간) = 잔여 기간
미사용 36개월
(질의)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답변)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 사용 가능
-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일수 확대
현 행 | ⇨ | 개 선 |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현 행 | ⇨ | 개 선 |
자녀돌봄 시 2일(다자녀는 3일) | 자녀수 + 1일 |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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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 자녀 9명 비고
현행 2일 3일 3일 3일 고정
개정 2일 3일 4일 10일 1자녀 1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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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사례1)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4일
▸ 사례2)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6일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현 행 | ⇨ | 개 선 |
1일 부여 | 3일 부여 |
• (질의) 2024.7.1.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7.2.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3일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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