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교육원의 개요

신월농부 2024. 6. 28. 11:19

한국교육원 개요

(정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기관

설치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8(한국교육원의 설치)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 기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인적·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지역에 설치

시행령 제12: 재외공관이 관할 하는 교육원 설치 예정지역의 재외동포 수1만 명 이상

(설치 절차) 교육부주체, 현지공관의 설치 요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현지 정부와 협의 진행 협약체결(MOU) 또는 등록

(설치 배경) 재일 동포에게 민족교육,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3년 일본에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

(규모) 19개국 43개원

일본 CIS지역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43 15 8 8 3 4 3 2

(기능)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3장 제29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