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 개요
◦(정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기관
▣ 설치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설치 기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인적·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지역에 설치
※ 시행령 제12조 : 재외공관이 관할 하는 교육원 설치 예정지역의 재외동포 수가 1만 명 이상
◦ (설치 절차) 교육부주체, 현지공관의 설치 요청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현지 정부와 협의 진행 → 협약체결(MOU) 또는 등록
◦(설치 배경) 재일 동포에게 민족교육,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3년 일본에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
◦ (규모) 19개국 43개원
계 | 일본 | CIS지역 | 북미 | 남미 | 동남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 |
43 | 15 | 8 | 8 | 3 | 4 | 3 | 2 |
◦ (기능)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제29조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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