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70

초빙교사제 운영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②∼④항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유치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④ 초빙교원의 임용 ․ 보수 ․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교육행정 2024.10.22

수석교사 역할

수석교사 역할 가. 상시 수업 공개 및 동료교사 컨설팅(수업, 진로, 생활지도 등) 나. 신규ㆍ저경력 교사 멘토링(수업, 업무, 생활지도, 관계 등) 다. 학습공동체 운영 및 능동적 지원 - 학교 내 학습공동체 운영ㆍ지원 - 학교 간 수석교사ㆍ신규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라.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 수업 모델 개발 및 타학교 교사 대상 수업 공개ㆍ나눔 활동 - 수업나눔축제 추진위원단 활동 및 수업 사례 나눔 마. 예비교사 현장 실무역량 지원 - 교육실습생 지도 및 실습협력학교 운영 컨설팅 - 교육실습생 대상 특강, 실습 지도교사 특강(수업 컨설팅 방법, 방향 등) - 예비교사 대상 교육실무 강의, 연수, 특강 바. 연구활동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수ㆍ학습 관련 자료 ..

교육행정 2024.09.30

임시공휴일 지정시 학사운영 업무 처리 안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초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 법률안 제정으로 인한 휴업일 증가는, 190일 미만으로의 수업일수 감축사유 미 해당 (최소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운영 필요) ▸「초·중등교..

교육행정 2024.09.0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관련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 관련 안내 □ 배경 ◦ 그간, 대다수 학교(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를 근거로 경찰청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함 *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그런데 법무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결격사유 조회 요청 가능한 범위는 ‘위원으로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함(’24.6.)법무부 ‘학운위 위원 결격사유 조회 범위 검토’ 결과(’24.6.) > -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조회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할 수 있..

교육행정 2024.08.2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24.4.2, 7.2)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개정배경 ○ 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근무관행 개선을 위하여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겸직허가 방지를 위한 겸직허가 관리 방안 마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4.2, 7.2.)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정비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내용구분주요 내용󰊱 초과근무 관리 강화• 연 2회 이상 초과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우선 활용 권고󰊲 현업공무원 관리 강화•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사 절차 신설 •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인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겸직허가 관리 강화• 겸직허가 심사 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의무화• 겸직허가 현황 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교육행정 2024.08.06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복무 개정사항 안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4.7.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34660호)에 따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복무 개정사항 안내 주요 개정 내용비고○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세부 사항은 기존 계약제 교원 매뉴얼에 따름○ 계약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연가일수 확대 - 1년이상 2년미만: 12일 → 15일 - 2년이상 3년미만: 14일 → 15일 - 3년이상 4년미만: 15일 → 16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다자녀수 + 1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3일)

교육행정 2024.07.0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알림(2024. 7. 2.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 개정 가. 주요 개정내용구분현행개정육아시간 확대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36개월간 유급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자녀 돌봄 시 2일(다자녀 이상 3일)자녀 돌봄 시 2일(다자녀 3일,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연가일수 확대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1년 이상 3년 미만 :15일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3년 이상 4년 미만 :16일연가저축시소멸시효 폐지소멸시효 10년소멸시효 폐지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1일3일  나. 시행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공포·시행일(2024.7.2.)로..

교육행정 2024.07.0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현 행⇨개 선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교육행정 2024.07.03

한국교육원의 개요

한국교육원 개요 ◦(정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기관 ▣ 설치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치 기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인적·시설..

교육행정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