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설치: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공립단설유치원 권장)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처리 ※ 순회교원이 순회학교 학생에 의해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처리 나.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다.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