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쪽)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