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 8

싱가포르 5박 7일 일정

리버크루즈 예약 점보시푸드 예약 사우스브릿지 예약 1/19(일) ✈️인천T1 15:30~21:25 싱가포르T3 그랩B1-3 캐리어 갯수에 따라 호출 차량 생각하기🏨파크레지스 호텔   1/20(월) 🍞야쿤카야토스트 (https://maps.app.goo.gl/nmeEgUzfDC3cR8F57)   08:00 출발 세트메뉴, 믹스 커피가 기본, 아메리카노 - kopi O kosong 코피오코송 🐻싱가포르 동물원 (https://maps.app.goo.gl/ZQBpZju2mPQBWKRU7) https://www.mandai.com/en/ticketing/admission-and-rides/parks-selection.html 공홈 입장권 예약, 먹이 주기는 하고 싶으면 좀 더 미리 예약 https..

여행 2025.01.29

민법에서 성년 기준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금융경제 2025.01.10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의 근거와 유형

관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교육행정 2025.01.06

202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5. 1. 3.>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원)호봉봉급호봉 봉급11,915,100213,478,90021,973,100223,607,30032,031,900233,734,60042,090,500243,862,30052,149,600253,989,80062,208,600264,117,80072,267,000274,251,30082,325,100284,384,5009 (교대, 사대졸업시) 2,365,500294,523,800102,387,800304,663,600112,408,300314,803,000122,455,700324,942,200132,567,600335,083,700142,679,900..

교육행정 2025.01.03

재미있는 메세지(센스 대박)

친목회에서 알려드립니다.2024년 **친목회장님이시며, ###장님, 그리고 고3어머니셨던 그 이름 찬란한 @@@님께서,**분들의 응원 덕분에 따님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하여, 답례로 반짝반짝 노랑노랑 상큼상큼 귤을 준비하셨습니다.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들러 기분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수업 담당에 관하여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반드시 수업을 담당(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 교감은 수업을 반드시 담당(주 2시간 이상)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에서는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작성시 반드시 교감의 수업담당 현황이 입력되도록 유의, 컨설팅 시 확인 예정※ 관련 규정「초·중등교육법」제19조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2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교육행정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