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공제급여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 대상 학교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대상 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