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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공제급여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 대상 학교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대상 학교 : ..

카테고리 없음 2023.03.3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Q&A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Q&A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별도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건가요? ⇒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별도 가입 및 공제료 부담은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① 온라인(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통지 ⇒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공제가입자(학교장)가 통지합니다. ② 청구인(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은 사고 접수 확인 후 치료 중간 또는 완료 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온라인,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청구)합니다. [유치원·학교 또는 공제회로 제출] 요양급여 청구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 치료 중간에 청구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03.31

모범공무원 선발과 정부포상이란?

◦ (목적)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 ※ (근거)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 (대상)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직 공무원 -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교장·감, 원장·감 및 교육전문직 제외) ◦ (특전) 수상 이후 3년 간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월 5만원) ◦ (선발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 등이 투철한 공무원 추천·선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에 노력한 자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관..

카테고리 없음 2023.03.31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Ⅲ. 4. 마. 참조)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카테고리 없음 2023.03.29

교원자율연수 지원 안내

1. 사업 목적 ○ 단위학교별 자율적 연수경비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2.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3. 사업 내용 ○ 사업대상: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 휴직자 제외(단, 노조전임 휴직자 지급) ※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파견 원소속 지급, 타시도 파견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급 (학습연구년 등 이외 파견 지급 제외) ○ 사업내용 -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특수분야,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 (단, 재료비, 여비 등 제외) - 수업교과 및 직무(전산, 어학 포함)관련으로 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 교육(민간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이버교육기관 포함) 수강료 ※ ..

카테고리 없음 2023.03.28

코치(무기계약직)에게 피복비 지급 가능 여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주무관 들에게 매년 2회 지급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 운동부 코치도 지급 가능한 일인가? 코치도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보고 예시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에는 없지만 "등"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 분 기준단가 지 급 대 상피복비 1인 100천원 (연 2회)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등 ※ 급식종사원 작업복 등 특수한 경우는 기준단..

카테고리 없음 2023.03.24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

카테고리 없음 2023.03.22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농촌지역, 준농어촌지역)

2022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카테고리 없음 2023.03.21

학생 선수의 대회참가 출석 인정과 출결 관리

1. 학생선수 관련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일부개정 2021.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출결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 시행 2023. 3. 1., 일부개정 2023. 2. 10.]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별표 8] 출결상황 관..

카테고리 없음 2023.03.20

성비위근절 예방교육자료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 ❍ 상호 존중, 업무경감으로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직장 문화 조성 ❍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 동호회 등 건전한 직장 문화 활성화 성비위 신고 강화 ❍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 의무화 - 성비위 관련 사안 인지 시 즉시 도교육청 담당자(성인식개선팀)에게 유선 및 소통메신저 통보(은폐, 축소 금지) ❍ 학교(기관)별 성고충삼당창구 및 온라인 신고 센터 구축(필수) ❍ 도교육청 성고충상담창구(성인식개선팀) 및 온라인 신고 센터, 전화신고 안내 ❍ 그 외 112, 117,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원스톱지원(043-240-3117) 학교 내 성비위 대응 절차 인지 및 준수 ❍ 학교(기관) 별 성비위 대책 수립(성비위 긴급 대책반 구성) ❍ 학생이 성폭력 피해자일 경..

카테고리 없음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