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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장체험학습(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구성․운영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게되면 여러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활성화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성격 및 구성 ○ 성격: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심의(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 학교운영위원의 일부가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연계성 및 심의(자문)의 연속성 확보 ※ 소규모 학교(전교생 100명 미만)의 경우「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구성 - 위원은 위원장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50% 이상 확보 -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년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계약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학교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역할 ○..

교육행정 2023.02.28

교원의 국외여행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방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로 실시 가. 여행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허가권자 및 절차 1) 허가권자 가)교장: 직근 상급 기관의 장 유․초․중학교 유형3 ..

교육행정 2023.02.27

학교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예산안 심의・확정 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및 예산안 통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에게 예산안 개별 통지 󰀻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필요 시 예산심사 소위원회 ∙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예산안 심의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의 교육시책 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자치회 등 의견청취 ∙ 소위원회위원장은 심의 의견 설명 󰀻 예산심의 결과 통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2월 23일까지) 학교 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 종료 ∙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 예산 확정 학교 ∙ 학교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

교육행정 2023.02.22

연가 사용 계획 및 승인(연가 미리 사용하기 포함)

연가계획 및 승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 특히, 소속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장연가 일수 이상의 연가 일수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

여행 2023.02.2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설치: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공립단설유치원 권장)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여 처리 ※ 순회교원이 순회학교 학생에 의해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처리 나.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 다.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임명(내부) 또는 위촉(외부) → 이름, 임기, 자격(교원, 학부모, 변호사 등) 등을 기재하여..

교육행정 2023.02.09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교육행정 2023.02.08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1월 22..

교육행정 2023.01.30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정근수당 회사로 말하면 보너스와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다. 1월과 7월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5%에서 50%을 더 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

교육행정 2023.01.30

연금수급대상자의 기간제교사 호봉 책정

연금수급대상자의 기간제교사 호봉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면서 그동안의 경력을 모두 인정 받아 호봉책정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급 호봉을 받게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연금도 수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도 받게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교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총액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중 연금수령자의 호봉책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연금수령 미도..

교육행정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