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
※ (근거)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 (대상)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직 공무원
-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교장·감, 원장·감 및 교육전문직 제외)
◦ (특전) 수상 이후 3년 간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월 5만원)
◦ (선발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 등이 투철한 공무원 추천·선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에 노력한 자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철저 확인 |
간단한 QnA
Q.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지침에 보면
□ 정부포상 기준: 재포상 금지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포상에 '스승의 날 유공 장관표창'도 해당되는지요?
A. 정부포상 업무지침(2023. 1. 1)에 보면
❖이 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에 관한 준칙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선발에 관한 준칙 포함
따라서 정부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말하며, 장관표창은 정부포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