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공제급여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 대상 학교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대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학교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7일 이내) 공제회로 통보 ☞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통보 처리 [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작성자가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 발송 → 학교장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 하여 온라인 서명 → 자동 통보 처리
주의】학교장은 통지를 지체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학교안전법 제72조]]
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 서류 준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명세서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에 따른 경우) - 청구인[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 ▶ 진단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음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므로 요양급여 외 급여 청구 시 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서 작성
☞ 청구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①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②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 학교 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시스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 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서식 출력하여 수기 작성 가능
4. 공제회로 서류 제출
☞ 2.~3. 서류를 취합하여 - 온라인 청구 시 : 학교안전 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파일 첨부 - 오프라인 청구 시 : 등기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 시효 → 3년(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5. 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6. 결과통보
☞ 지급 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 ▶ 공제회에서 학교장 에게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 발송 ▶ 학교장은 청구인 에게 전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
'요양급여'[치료 비용] 지급은 얼마나 되나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출처: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문 202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