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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Q&A

신월농부 2023. 3. 31. 14:0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Q&A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별도로 공제회에 가입하는 건가요?
⇒ 공제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별도 가입 및 공제료 부담은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① 온라인(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통지 ⇒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공제가입자(학교장)가 통지합니다.
② 청구인(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은 사고 접수 확인 후 치료 중간 또는 완료 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온라인, 우편, 팩스 중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청구)합니다. [유치원·학교 또는 공제회로 제출]

요양급여 청구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 치료 중간에 청구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치료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치료 중간 또는 완료 후 사고 부위가 개인적인 생활 등이 원인이 되어 악화 또는 재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분은 공제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실손의료보험은 관계없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의 보상 또는 배상 등

공제급여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교 후 또는 주말에 학교 내 또는 부대시설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 아니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등으로 규정된 시간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료 중 의료기관 내원을 위한 교통비용, 식사비용 등도 포함이 되나요?
⇒ 요양급여는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에 수납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 항목이 요양급여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학교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규정된 일부 항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통비용, 식사 비용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 간병료도 대상이 되나요?
→ 신설 규정,‘22.3.25.부터 시행! ⇒ ‘간병료’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중환자실, 회복실 등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될 경우 대상입니다. 또한 간병료 지급대상 중 가족(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간병을 실시하는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며, 요양 중 간병료 등의 대상은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안전법’ 개정규정 공포일(‘21.9.24.)부터 시행일(’22.3.25.)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 안내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 안내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문 20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