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주무관 들에게 매년 2회 지급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 운동부 코치도 지급 가능한 일인가?
코치도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보고 예시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에는 없지만
"등"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 분 | 기준단가 | 지 급 대 상 |
피복비 | 1인 100천원 (연 2회) |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등 ※ 급식종사원 작업복 등 특수한 경우는 기준단가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