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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무기계약직)에게 피복비 지급 가능 여부?

신월농부 2023. 3. 24. 10:30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주무관 들에게 매년 2회 지급 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 운동부 코치도 지급 가능한 일인가?
코치도 현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보고 예시에 나열되어 있는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에는 없지만
"등"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 분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피복비  1인 100천원
     (연 2회)
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
시설관리, 기계·전기·농림운영, 위생·조리, 열관리, 녹지,
농업, 사육운영, 운전
※ 급식종사원 작업복 등 특수한 경우는 기준단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