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까지 가능)
※ 단,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 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요약 :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요약 : 자치구의 지역 중 동지역은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준농어촌지역 지역이란?>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그 지역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우
[상세설명]
준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개발제한구역?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의 특별관리지역?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