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구 분 | 원소속기관 | 교육부 |
봉 급 | 봉급(본봉) | - |
상여수당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
특수지근무수당 | -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 | 재외근무수당 |
실 비 변 상 |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 귀․부임여비 |
기 타 | 관리업무수당 | 이전비, 의료비 |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비용으로 지원
※ 연봉제 해당 공무원의 봉급 등은 국내에 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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