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해외 파견 공무원 인건비 분담 기준

신월농부 2023. 12. 8. 11:14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봉급(본봉)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구 분 원소속기관 교육부
봉 급 봉급(본봉) -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재외근무수당
실 비 변 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부임여비
기 타 관리업무수당 이전비, 의료비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비용으로 지원

연봉제 해당 공무원의 봉급 등은 국내에 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