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약칭: 학교도서관법 )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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