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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