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〇 계산방법: (12.31. 현재 ⓐ지급기준액 × ⓑ연가보상일수) - 6.30.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지급기준액 = 12.31.자 현재의 월봉급액* × 86% × 1/30
* 연봉제 지급대상자의 월봉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78%
(단,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84%)
[예시] 고등학교 5급 행정실장: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84% × 86% 적용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즉 미사용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여도 최대 20일 보상)
= ①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차년도 이월되는 8시간 미만 연가)
= ② 미사용연가일수 × | 12개월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
①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7조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개월 수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 계산된 소수점 이하의 연가일수는 반올림
② 제외기간: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 미산입)
(ex. 장학사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30일 이상 국외출장기간 등)
☞ 계산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연가보상비 계산 예시
Q) 2023.3.1.자(또는 9.1.자) 학교 근무 교원 → 장학사 전직 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A)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기간’에 해당
☞ 나이스 복무 연가생성 시 ‘제외월’을 2월(9.1.자의 경우, 8월)로 등록하여 연가보상일수 산출한 후,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Q)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교사의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A)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이며, 2023년 중 방학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월’에 등록하여 연가보상일수 산정 ‧ 지급 가능
Q)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연가 7.3일 사용 및 연가저축 3일 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단, 상반기 연가보상비 미지급)
A) 21일 – [7.3일(사용연가일수) + 0.5일(차년도로 이월) + 3(저축연가)]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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