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12월 연가보상비 지급 안내

신월농부 2023. 12. 8. 09:41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계산방법: (12.31. 현재 지급기준액 × 연가보상일수) - 6.30.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액 = 12.31.자 현재의 월봉급액* × 86% × 1/30

* 연봉제 지급대상자의 월봉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78%


(,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84%)


[예시] 고등학교 5급 행정실장: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84% × 86% 적용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즉 미사용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여도 최대 20일 보상)


=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사용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차년도 이월되는 8시간 미만 연가)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제외기간(개월)
12개월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 7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5, 17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개월 수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 계산된 소수점 이하의 연가일수는 반올림

제외기간: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 미산입)

(ex. 장학사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30일 이상 국외출장기간 등)

계산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연가보상비 계산 예시

Q) 2023.3.1.(또는 9.1.) 학교 근무 교원 장학사 전직 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A)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기간 해당

나이스 복무 연가생성 시 제외월2(9.1.자의 경우, 8)로 등록하여 연가보상일수 산출한 후,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Q)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파견교사의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A)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이며, 2023년 중 방학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월에 등록하여 연가보상일수 산정 지급 가능

 

Q)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연가 7.3일 사용 및 연가저축 3일 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상반기 연가보상비 미지급)

A) 21[7.3(사용연가일수) + 0.5(차년도로 이월) + 3(저축연가)]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