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파견 공무원 인사 관리

신월농부 2023. 12. 8. 11:18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임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32조의4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의3(파견근무)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복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복무),

지방공무원법 제6(복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9, 23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시행규칙 등




- 또한, 파견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휴직)적용되지 않음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형법 제127(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형법 제127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 수행 중 예산의 부적정 운영집행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 등* 준용하여 변상 책임 부과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소환

파견공무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파견공무원 등을 소환 조치

*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소환)




소환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규정된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32조를 위반한 경우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사표 제출

파견공무원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 불가

- 다만, 국제기관 취업, 외국 정부전문가초빙되는 경우 또는 교육부 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

위반 시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파견 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 처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파견 임용 당시 원소속기관 직위로 복귀, 임용권자발령사항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