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지원법 시행규칙 등 |
- 또한, 파견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는 적용되지 않음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형법 제127조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직무 수행 중 예산의 부적정 운영․집행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 등*을 준용하여 변상 책임 등 부과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소환
◦ 파견공무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파견공무원 등을 소환 조치
*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소환)
소환 | ||
❶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❷ 국가공무원법 제7장,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규정된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❸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❹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❺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 사표 제출
◦ 파견공무원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 불가
- 다만, ❶국제기관 취업, ❷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되는 경우 또는 ❸교육부 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
※ 위반 시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 파견 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 처리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장(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파견 임용 당시 원소속기관 직위로 복귀, 임용권자의 발령사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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