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법정 의무교육 강사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 강사 자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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