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신월농부 2024. 3. 11. 09:30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법정 의무교육 강사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추진 근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31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자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

양성평등기본법46(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